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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AK/형사

촉법소년 보호처분 생각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by lawfirmak2 2023. 11. 14.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스마트폰 한 대로 많은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나이가 어려지다 보니 범죄에 물들거나 노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촉법소년이라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부모의 곁을 떠나 소년원 송치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 상담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68838?sid=102

 

여중생 폭행 10대들, 피해자가 사과 요구하자 "우리 촉법소년, 협박마라"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10대 청소년 6명이 검찰 등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

n.news.naver.com

촉법소년

최근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한 촉법소년 사건이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만6435명으로 이들은 폭행 및 상해, 성폭력, 금품갈취 등의 순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예 처벌이 불가하고,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에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는 촉법소년까지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호처분은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판사가 직접 심리한 뒤, 피의자 교화와 품행 교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어린 경우 지적 판단 능력이나 미숙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벌 자체의 목적이 아닌 교화를 위해 동일 범행이라도 성인에 비해 그 수위가 낮은데요, 다만 소년범죄의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최대 소년원에 송치되는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 있으며 만 10세 이상을 넘으면 소년보호처분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경징계에 해당하는 1호에서 5호까지라고 볼 수 있으며, 6호와 7호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되지만 사안의 심각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8호부터 소년원에 송치되는데 10호 처분은 최대 2년간 사회와 격리될 수 있는 강력한 처분입니다.

 

형법과 비슷하게 격리되다 보니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아직 사회적 약자에 속하고 어른들의 보호 감찰을 통해 교화될 수 있다고 보기에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해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는데다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보호자가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사전에 법률대리인을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적 책임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가해 학생의 친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가 소년범죄를 저질러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었다면 보호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요, 다만 그 보상기준은 당사자 간 적절한 협상과 대화가 필요한 문제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조율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응하려면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이대 특성상 2인 이상 집단으로 계획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수'혐의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게 진행되기에 대응 또한 성인과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결코 임의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하지 않고 안일한 대응시 소년원 장기송치될 우려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자녀가 처한 상황을 법리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을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어 정확한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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