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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63730?sid=102
타인 명의의 배달용 오토바이로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 5300여만원을 타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OO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모씨(46)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고의성이 다분하기에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사기에 관한 법개정을 통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죄
보험사기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보험사고,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보험금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보장을 받는 상품으로 현재는 건강하더라도 장래에 질병이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보험금 수령은 실제 증상이 없어도 진단을 유도하거나 의도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일시금으로 큰 금액을 수령하다 보니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인상 요인이 되어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 과거 보험사기 전력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1/2 가중될 수 있으며, 보험사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범죄로 취득한 보험금의 가액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보험사기방지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에 의거하여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전담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및 그 밖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이 규정은 보험금 부정수급을 조기 발견하여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 민감하게 반응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보험사기 의심을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내부에 별도로 마련된 보험사기 관련 전담팀(SIU)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로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자체적으로 보험사기건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서류화해 수사기관에 전달하게 됩니다.
즉 보험사 내부에서 조사를 한 후 의심되는 사건을 수사의뢰한 것이기에 이를 확실히 반박할 증거가 없는 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홀로 경찰조사를 받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및 증거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대응하려면
보험사기죄 혐의는 개인이 보험사에 속한 전담팀을 상대해야 해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증거가 확보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혼자서 대응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보니 오해를 받았다면 명확히 밝히거나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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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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