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24811?sid=102
투자자를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투자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한번 더 속여 억대 채권까지 포기하게 만든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유명인이 연루된 사기 사건으로 뉴스에 연일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범죄유형인데요, 오늘은 그 중 대여금을 매개체로 한 사기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사기
지인이나 가족 친구와도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살다보면 돈을 빌려가거나 빌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일 부탁받아 돈을 빌려준 경우 나중에 갚지 않았다고 하여 범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빌린 이유가 허위사실로 속인 경우라면 충분히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해당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로 속임수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 분명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성립요건
그렇다면 대여금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채무자는 본인이 처한 사정과 돈을 사용할 목적에 대해 밝히게 되는데 이때 그 목적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 없이 빌린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의 속내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재정상태나, 직업 유무, 소득에 비해 과도한 돈을 빌렸다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재산이 있음을 과시하거나 능력이 있음을 알리는 등 변제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범죄로 취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망과 편취에 의해 빌려간 것이 법리적으로 증명되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형사적 책임은 묻기 어렵고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여금 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 상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차용 목적 등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편취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해야 사기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기준에 따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대여금 사기 고소는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상대가 기망행위로 본인의 돈을 빌렸다는 증빙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기란 일반인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을 위해 법률대리인의 상담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그 후 상황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절차 진행은 달라지기 떄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함께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위해 동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여금에 대한 분쟁은 사기 혐의까지 확대되어 민형사상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단순히 고의성이 없었다 모른다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위험합니다.
처음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억울한 의심을 받고 있다면 고소 당한 초기 법률대리인의 조력에 따라 체계적인 법적 대응으로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사건이라도 인터넷에 나온 예시와 본인이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 반드시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이 당시 연인이었던 갑에게 통장을 빌려주었고, 갑은 고소인들로부터 게임사업장 운영을 위한 투자금 7천만원 및 기타 대여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갑이 위 금원들을 고소인들에게 갚지 못하자 고소인들은 갑을 포함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 소환 통보를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AK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단지 연인관계이던 갑에게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자금 차용의 주체가 아니다. 고소인들 역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증명하는 녹취록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의 사기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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