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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AK/형사

주거침입 미수 형량 고의성 여부 중요합니다.

by lawfirmak2 2024. 1. 8.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주거침입미수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73777?sid=102

 

"누구세요" 들키고도 노트북·현금 훔친 절도범 징역 1년

옥탑방 침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뒤에도 다른 집을 표적으로 삼아 노트북·현금 등을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n.news.naver.com

옥탑방 침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뒤에도 다른 집을 표적으로 삼아 노트북·현금 등을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OO 판사는 절도·주거침입·야간건조물침입절도·주거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주거침입죄는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나 더욱 중대한 범죄를 위해 선행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에 현행법에서는 직접 그 공간에 발을 들여놓은 것뿐만 아니라 침입 시도의 고의성을 엄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주거침입 미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 미수

국내 개봉된 범죄 영화 중에는 1인가구가 처한 범죄를 다룬 영화를 여럿 볼 수 있는데요, 미혼 싱글, 독거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가면서 전체 주민등록상 세대에서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마주할 수 있는 범죄는 바로 주거침입인데요, 이들의 범죄 불안도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정부 및 지자체 등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활동에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침입이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및 점유하는 방실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뜻하고 설령 집주인의 허가를 받아 들어온 경우에도 주인의 퇴거요청을 거부한 경우 퇴거불응죄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및 스토킹을 목적으로 주거지까지 따라온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때 집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나 시도에 그친 미수범에 대해 어떻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상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하며 형벌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가볍지 않은 사안임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처벌 수위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의 의미는 거주자 및 관리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신체를 해당 장소에 들어간 행위를 뜻하고, 이때 완전히 거주지에 침입한 것을 포함해 손이나 발, 얼굴 등 일부만 들어간 것도 해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생활하는 장소나 관리되고 있는 건물 또는 선박, 항공기 등에 타인이 허락 없이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주거침입 미수 또한 처벌됩니다.

 

또한 2인 이상의 단체가 위력을 보이며 주거침입을 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주거침입을 한 경우 특수주거침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야간에 범행을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죄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미수처벌수위

성립요건

주거침입 미수에 대한 성립요건은 실제로 침범이 이루어졌느냐의 여부가 아닌데요, 법리적 관점에서는 바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이 법조항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다 보호법익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침입"이란 "사실상 집에 있을 때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범죄행위 시도로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평온상태를 해친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층간 소음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경우, 직접 주거침입을 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도어록 비밀번호를 계속 눌러 시도한 경우 주거침입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범행을 계획하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정황이 명확한 경우도 있으나 억울하게 해당 혐의에 대한 의혹을 받아 곤란한 입장이라면 억울함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에게 이를 감정적으로 호소만 하는 것으로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혐의가 CCTV 등으로 명백히 드러났거나 혐의를 벗기 어렵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주거침입 미수는 범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가볍게 생각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 해당 고의로 침입을 시도하다 적발되었거나 의도와 달리 상황이 커져 곤란한 입장이라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면밀히 상황을 검토받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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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