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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AK/교통.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죄 조수석에서 방관한 혐의 받고 계시나요

by lawfirmak2 2024. 1. 4.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음주운전방조

 

작년 한 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운전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차량에 운전자만 탑승한 것이 아닌 동승자의 경우 법리적 관점에서 음주운전 방조죄로 판단되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한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술자리 약속이 많이 생기는 연말연시 한두 잔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를 무시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간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인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되는 건수가 상당한데요, 물론 누구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본인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술 취한 지인이 태워준다는 말에 그 차에 동승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자신은 직접 운전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차에 타거나 편하게 가고 싶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운전자에게 권유하는 등 행위를 한 음주운전 동승자 역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즉,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당사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닌데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바로 형법에서 다루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32조(종범)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소주 한두 잔이나 맥주 1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차량에 탑승한 경우 상대방이 음주상태임을 인지했음에도 범죄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일 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운전을 회유한 사실이 동승자에게 있는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처벌수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상황은 음주단속에 이어 교통사고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평상시와 달리 알코올의 영향으로 신체의 반응도 느리고 생각대로 조작이 어려워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데요,

 

만약 주취운행으로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현장에서 운전자와 더불어 피해자를 살피고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해야 합니다.

 

사고를 일으키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것이 인정될 경우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은 위험하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본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 선처를 이끌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물론 음주운전 동승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를 쉽게 접하지 않다 보니 혼자 대처하기 쉬울 것이라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쉬운데요, 그러나 의뢰인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다르고 경찰조사에서 심문 중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답변을 하거나 무고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탓에 혐의를 방어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본 죄의 경우 고의성 여부가 유무죄의 근거가 되므로 일부러 탑승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성으로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주변 CCTV를 통해 밝혀야 하고, 만약 주취상태인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말렸으나 운전자가 운전을 감행했다면 처벌을 면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사건의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한데요, 지금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현재 처한 상황을 면밀히 의논 후 사건 초기 체계적이고 발 빠른 대처로 최악의 상황을 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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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