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68159?sid=102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간호사 간 가학행위를 일삼은 선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현대사회는 통신매체의 발달에 따라 장소를 불문하고 본인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못 사용해 법 법적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모욕죄와 성립요건 그리고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도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
현재는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해 타인과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일이 너무도 손쉬운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다투는 등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자주 언급하곤 하는데 여기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및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단순 욕설이나 무례한 언어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될 것이라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법리적 관점에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할 수 있기에 고소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모욕적인 내용이 전파될 수 있어 외부인 다수가 모욕당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불특정 다수를 지칭했다면 특정성이 성립 불가하므로 모욕죄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단 실명이 아닌 별명이나 닉네임 등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를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발설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평가를 망가뜨릴 수 있는 수준의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며 여러 사람에게 모욕적인 행동이 보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차이
명예훼손죄는 모욕죄와 함께 많이 소송이 제기되는 죄목인데요, 두 죄목을 비슷한 것으로 여기거나 헷갈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외부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뜻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반면 모욕죄는 경멸의 감정 및 의사 표현을 통해 사람의 평판을 저하하는 위법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성매매를 하고 다닌다"라고 말한 경우 전자에 해당되고 "인간쓰레기 같은 XX"의 경우 후자에 해당합니다.
즉 두 죄목을 구분하려면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 혹은 추상적인 가치판단으로 사람의 인격을 경멸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경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실형 또는 최소한 벌금형 선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실형은 면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조속히 무혐의 또는 무죄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기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으로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직장동료들이 참여해 이야기를 나누던 단체 대화방에서 직장상사에 대한 험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연히 이 대화내용에 대해 알게 된 상사는 해당 발언을 한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직장동료들과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라 생각지 못했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변호사를 찾아보게 되었고, 법무법인AK에 전화 상담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수사기관에서 모욕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연성을 근거로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 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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