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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AK/이혼

상간자 소송 승소를 원한다면 증거확보에 주력하세요.

by lawfirmak2 2024. 2. 21.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상간자소송

 

모든 부부는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적응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차이, 생활방식 차이도 있으나 가장 헤어지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의 배신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자가 존재하고 배우자와 제삼자가 외도를 감행한 관계인 경우 이혼 그리고 상간자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를 행한 대상을 우리는 상간자라고 부릅니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형사고소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다만 상간자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즉 간통죄를 통해 정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제 폐지가 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본 소송의 경우 증명해 내는 것이 쟁점이라 볼 수 있는데 개인이 홀로 입증하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증거 없는 진술과 심증만을 호소할 경우 재판 결과는 입증 부족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상간자 소송 제기 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배우자 있음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상대방이 빠져나가지 못할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

이혼소송의 경우 2년의 기간을 두고 있으며 상간자소송의 경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본인의 피해를 밝히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혼에 대한 고민으로 미루고 있다면 본 소는 이혼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간자 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반드시 기간을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확보

상간자 소송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따라서 원고가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거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며 주로 카톡, 문자내역, 통화녹음, SNS,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외도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해선 데이트를 하거나 애정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되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숙박업소나 펜션에 방문하여 연인 간 스킨십 등이 나오는 장면이 있으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흥신소를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불륜증거는 법원으로부터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증거수집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상간자소송에 대한 증거를 완벽히 수집하더라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그동안 기울인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위임을 맡길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법정에서 상대측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껄끄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이는 변호사 선임 시 당사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과 소송 준비 및 재판 출석을 변호인이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뻔뻔한 행동은 위자료로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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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